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