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