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디지털행정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148-3947
구비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근거법령
디지털포용법(제14조)||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
문의처
디지털행정과/02-2148-1737||정보화교육 콜센터/02-2148-39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