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지원내용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본소에서만 검사가능, 동부진료소 검사불가) 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지참
구비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6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