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