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