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방법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