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