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