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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