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