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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