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7만 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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