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296,000 원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