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9,000원

지원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