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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