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등
근거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문의처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