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소득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600만원

지원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선정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지원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근거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문의처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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