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선정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지원내용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이메일 등)
구비서류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