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육성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그린바이오산업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선정기준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지원내용
곤충산업 육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근거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1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