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촌소득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5-04-30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지원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구비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