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그린바이오산업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문의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