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식품수출진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문의처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