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에게 습식대차,화훼포장망등 화훼류 습식유통 기자재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원예경영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선정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지원내용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센터 절화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통장사본 각 1부,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0, 제0항)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