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략작물육성팀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억원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