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질병 병성감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세균질병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