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축산환경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