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교육지원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지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선정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구비서류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