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첨단기자재종자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선정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지원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