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안전성 분석 지원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축산위생품질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서류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