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방역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