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판로,기술,상담 등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스마트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선정기준
○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참고
지원내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구비서류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근거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제0항)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농업정책보험금융원/02-3771-68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