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원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구제역방역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