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개량지원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경영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돈업허가업체 중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희소한우개량지원)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10두 이상 보유한 지자체,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한우 암소의 유전체분석을 통하여 공란우를 선발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및 수정란에서 태어난 개체의 친자감정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지원된 도축산관련연구기관 관리

신청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8.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종돈농장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 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가축개량기술교육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교육, 유우군 및 한우암소검정원 교육 : 농협가축개량원에 교육신청 - 가축인공수정사교육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에 교육신청 - 한우선형심사교육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교육신청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해당없음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문의처

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대전 청년 월세지원

지자체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 및 지역 정착 도모 -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대전광역시 서민금융 현금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자체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민금융 현금

청년 월세 지원

지자체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서민금융 현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24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일자리 현금 100만원

구직급여

정부24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일자리 현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24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주거 융자 5억 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일자리 720만원 ~2025-12-3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

주거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