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인증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근거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