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인증관리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지원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