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67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