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문의처
농협은행/02-2080-75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