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지원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신청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