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