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원예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0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