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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