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원예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