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식량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 원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구비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근거법령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