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촌공간계획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