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축산경영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구비
구비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