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원예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지원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