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신청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구비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