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식량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억 원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신청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근거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