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그린바이오산업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선정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지원내용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신청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 E-mail. well@kfri.re.kr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2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