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원예경영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